PC 4000대로 게임 아이템 양산…263억 불법판매 일당 적발

불법 게임 아이템 거래와 유사수신(인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돈을 끌어모으는 행위)을 결합한 신종 범죄가 검찰에 의해 처음으로 적발됐다. 불법 아이템 생성을 위해 운용한 컴퓨터(PC)가 총 4000여대로,이른바 '작업장' 규모에 있어서도 국내 최대인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위재천)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김모씨(38)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정모씨(39) 등 1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투자자 유치에 관여한 6명을 약식 기소하는 한편 함께 범행하고 중국으로 달아난 총책임자 이모씨(39) 등 3명을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게임 아이템 자동 습득 프로그램(자동 사냥 프로그램)을 이용한 아이템 판매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려주겠다"고 꾀어 지난해 2월부터 지난 5월까지 총 1700여명에게 263억원을 받아낸 혐의(유사수신)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