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 4000대로 게임 아이템 양산…263억 불법판매 일당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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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게임 아이템 거래와 유사수신(인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돈을 끌어모으는 행위)을 결합한 신종 범죄가 검찰에 의해 처음으로 적발됐다. 불법 아이템 생성을 위해 운용한 컴퓨터(PC)가 총 4000여대로,이른바 '작업장' 규모에 있어서도 국내 최대인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위재천)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김모씨(38)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정모씨(39) 등 1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투자자 유치에 관여한 6명을 약식 기소하는 한편 함께 범행하고 중국으로 달아난 총책임자 이모씨(39) 등 3명을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게임 아이템 자동 습득 프로그램(자동 사냥 프로그램)을 이용한 아이템 판매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려주겠다"고 꾀어 지난해 2월부터 지난 5월까지 총 1700여명에게 263억원을 받아낸 혐의(유사수신)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위재천)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김모씨(38)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정모씨(39) 등 1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투자자 유치에 관여한 6명을 약식 기소하는 한편 함께 범행하고 중국으로 달아난 총책임자 이모씨(39) 등 3명을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게임 아이템 자동 습득 프로그램(자동 사냥 프로그램)을 이용한 아이템 판매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려주겠다"고 꾀어 지난해 2월부터 지난 5월까지 총 1700여명에게 263억원을 받아낸 혐의(유사수신)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