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인터넷 공개

[한경닷컴] 여성가족부는 올해 1월 1일이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 중 재범의 우려가 있어 법원으로부터 신상공개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26일부터 최장 10년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한다.

인터넷 열람은 20세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전용공개사이트인 ‘성범죄자 알림e(www.sexoffender.go.kr)’에서 성인인증을 거쳐 범죄자의 사진,신체정보 등을 포함한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이번 인터넷 공개는 법 시행이후 처음 실시되는 것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10명이 대상이며 장기징역으로 현재 수감되어 있는 자는 그 형이 종료되면 공개하게 된다.

한편,현재 전국 경찰서와 지구대 등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열람 제공되고 있는 성범죄자 401명(2006.6.30~2009.12.31 기간중의 범죄자,총대상자는 수감되어 있는 자를 포함 765명)에 대한 신상정보도 지난 23일 공포된 개정법률에 의거 9월부터 인터넷공개로 전환될 예정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인터넷 공개정보를 신문등 출판물,통신망 등을 통해 공개하거나 공개정보를 수정,삭제하는 경우에는 처벌받게 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