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지식재산기본법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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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정부는 27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지식재산기본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에 따라 국무총리와 민간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되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돼 지식재산정책의 콘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또 정부는 5년마다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게 된다.기본계획에는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전략 △신지식재산의 활성화 △전문인력 양성 △예산투입 및 법령정비 계획 등을 포함토록 했다.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지식재산기본법은 국회 심의를 거쳐 공포후 3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
이 법에 따라 국무총리와 민간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되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돼 지식재산정책의 콘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또 정부는 5년마다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게 된다.기본계획에는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전략 △신지식재산의 활성화 △전문인력 양성 △예산투입 및 법령정비 계획 등을 포함토록 했다.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지식재산기본법은 국회 심의를 거쳐 공포후 3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