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한미약품·대성산업 재상장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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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기업분할을 추진한 한미약품과 대성산업의 주권 재상장을 승인했다.
28일 거래소에 따르면 한미약품과 대성산업은 투자부문과 사업부문으로 각각 인적분할한 뒤 오는 30일 신설법인을 유가증권시장에 재상장할 예정이다. 한미약품의 존속법인은 한미홀딩스, 신설법인은 한미약품이며 대성산업의 경우 존속법인은 대성지주, 신설법인은 대성산업이다.
신설회사 및 존속회사와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http://kind.krx.co.kr) 또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의 분할신고서 등을 참고하면 된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
28일 거래소에 따르면 한미약품과 대성산업은 투자부문과 사업부문으로 각각 인적분할한 뒤 오는 30일 신설법인을 유가증권시장에 재상장할 예정이다. 한미약품의 존속법인은 한미홀딩스, 신설법인은 한미약품이며 대성산업의 경우 존속법인은 대성지주, 신설법인은 대성산업이다.
신설회사 및 존속회사와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http://kind.krx.co.kr) 또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의 분할신고서 등을 참고하면 된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