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증권사 지급결제망 이용료 분쟁 마침표…4006억→3375억원으로 조정

1년에 걸친 금융결제원과 증권사 간의 지급결제 특별참가금 분쟁이 마침내 결론을 맺었다.

28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25개 증권사가 이날 사장단회의를 열고 지급결제 참가금을 기존 4006억원에서 3375억원으로 낮추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분납기간은 종전과 같이 평균 6년(5~7년)으로 정해졌다.이번 조정안은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중재안에 대해 지난 15일 테스크포스(TF) 대상 10개 증권사 사장단이 합의한 것으로, 이날 지급결제망 이용 증권사 사장단의 전체 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된 것이다.

증권사 사장단은 금융위의 중재안을 수용하는 대신 법인에 대해서도 지급결제를 조기 허용할 것과 금결원 의사결정기구에 증권사도 참여하는 것을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조정안에 최종 합의함으로써 지난 6월 14일 제출한 공정위 신고도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금융결제안과 증권사 간의 지급결제 특별참가금 분쟁은 지난해 7월 감사원이 한국은행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불거졌다.

총 4006억원으로 책정된 증권사들의 지급결제 특별참가금이 불합리한 산정기준 등으로 인해 과다계상됐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하지만 감사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금결원이 증권사에 대한 참가금을 낮추지 않지 않자 증권업계는 일제히 반발했다.올해 5월 한국은행이 결제원과 증권사간 중재를 시도했으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고, 급기야 증권업계는 김앤장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정하고 공정위에 신고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금융위가 나서서 내놓은 조정안이 총 참가금을 4006억원에서 3375억원으로 조정하고, 분납기간을 평균 6년으로 하는 것이다.

분납효과를 고려하면 이에 따른 실질 조정금액은 1098억원이다.이는 감사원이 지적한 중복계산 등 산정기준 위반금액인 1166억원보다는 적고, 은행권이 제시한 실질 조정금액인 200억원보다는 많은 수준이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