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모든 사내하청을 불법파견으로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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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고용노동부가 28일 산업현장에서 불법파견의 성격을 가진 사내하청을 억제한다는 측면에서 대법원의 판결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하지만 불법파견 여부는 개별사업장의 실태를 보고 판단해야 하므로 모든 사내하청이 불법파견은 아니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25일 현대자동차에서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로 일하다 해고된 최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제조업체의 사내하청도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므로 2년 이상 근무한 사내하청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고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권영순 고용부 고용평등정책관은 28일 기자간담회에서 “대법원 판결에서 제시한 파견판단 이유는 우리부의 파견·도급 판단기준(고용부 지침)과도 부합한다”고 말했다.하지만 “사내하청은 모두 불법파견이고 사내하청 근로자로 2년 동안 근무하면 정규직화 된다는 것은 정확한 내용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권 정책관은 “불법파견 여부는 2007년 파견·도급 판단기준에 따라 개별사업장의 실태를 보고 판단해야 할 사안으로 모든 사내하청이 불법파견인 것은 아니다”라며 “2007년 7월 이전에 사내하청근로자가 불법파견으로 2년 이상을 근무한 경우에는 원청에 고용된 것으로 간주되며 2007년 7월 이후는 원청사업주에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고용의무가 발생하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규직화해야 하며 고용의무조치 시정명령을 받은 후 이에 불응하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부는 다음달부터 현대차처럼 원·하청 근로자가 혼재돼 있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파견법 위반사례가 적발될 경우 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대법원은 지난 25일 현대자동차에서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로 일하다 해고된 최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제조업체의 사내하청도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므로 2년 이상 근무한 사내하청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고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권영순 고용부 고용평등정책관은 28일 기자간담회에서 “대법원 판결에서 제시한 파견판단 이유는 우리부의 파견·도급 판단기준(고용부 지침)과도 부합한다”고 말했다.하지만 “사내하청은 모두 불법파견이고 사내하청 근로자로 2년 동안 근무하면 정규직화 된다는 것은 정확한 내용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권 정책관은 “불법파견 여부는 2007년 파견·도급 판단기준에 따라 개별사업장의 실태를 보고 판단해야 할 사안으로 모든 사내하청이 불법파견인 것은 아니다”라며 “2007년 7월 이전에 사내하청근로자가 불법파견으로 2년 이상을 근무한 경우에는 원청에 고용된 것으로 간주되며 2007년 7월 이후는 원청사업주에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고용의무가 발생하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규직화해야 하며 고용의무조치 시정명령을 받은 후 이에 불응하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부는 다음달부터 현대차처럼 원·하청 근로자가 혼재돼 있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파견법 위반사례가 적발될 경우 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