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부동산 중개수수료 어쩐지 같다했더니…

공정위, 담합 친목회 시정명령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한 자율 할인과 일요일 영업 등을 금지하도록 강제한 부동산중개업계의 친목모임에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부동산중개업자들이 지역별로 친목모임을 만들어 회원들에게 중개수수료 자율 할인과 일요일 영업을 금지시키고,비회원과는 공동중개를 못하게 하는 등 불공정거래를 조장한 9개 부동산 중개단체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시정명령을 받은 사업자단체는 백현회,송파나루 부동산협의회,마중회,석중회,선부동 아파트지역 부동산협의회,망원1동 부동산중개업자 협의회 등이다. 이 가운데 신공회,과천시 공인중개사회,장암회 등 3개 단체에는 390만원의 과징금도 함께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사업자단체들은 회칙에 벌금부과,제명 등의 제재규정을 두고 회원들에게 △부동산 중개수수료 할인 금지 △일요일 영업 금지 △비회원과의 공동중개 금지 △중개보조원 채용 제한 등을 준수하도록 강제했다.

공정위는 "중개수수료 할인 금지로 개별 중개사업자 간 경쟁이 제한돼 수수료 인하 여지가 차단됐고,일요일 영업금지로 소비자들이 부동산 거래정보를 얻는 데 큰 불편을 초래했다"며 "이는 회원들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 공정거래법 제 26조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부동산 중개 사업자단체의 법위반 행위와 관련해 과징금을 일괄적으로 부과한 첫 사례다.

공정위는 "부동산 중개업자 간 경쟁 촉진으로 중개수수료 인하,중개서비스 향상이 기대된다"며 "지속적으로 시장 상황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