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절도' 곽한구, 징역 6월 선고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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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차례에 걸쳐 외제차량을 절도해 불구속 기소된 개그맨 곽한구(28)가 징역 6월을 선고 받았다.
30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차량 절도 혐의로 기소된 곽한구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고 밝혔다. 안산지원은 그동안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곽한구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나 기각했지만, 이날 재판에서는 곽한구가 두 차례나 절도를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한편, 곽한구는 지난해 6월 경기도 안산의 한 카센터에서 이 모씨 소유의 벤츠 승용차를 훔쳐 타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돼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이어 곽한구는 지난 3월에도 안산의 중고차 매매센터에 전시된 수입 자동차를 가지고 달아나다 체포됐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30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차량 절도 혐의로 기소된 곽한구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고 밝혔다. 안산지원은 그동안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곽한구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나 기각했지만, 이날 재판에서는 곽한구가 두 차례나 절도를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한편, 곽한구는 지난해 6월 경기도 안산의 한 카센터에서 이 모씨 소유의 벤츠 승용차를 훔쳐 타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돼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이어 곽한구는 지난 3월에도 안산의 중고차 매매센터에 전시된 수입 자동차를 가지고 달아나다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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