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런, 공시번복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한국거래소는 30일 공시를 번복한 셀런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한다고 공시했다.

거래소에 따르면 셀런은 현저한 시황변동 관련 조회공시 답변 이후 단일판매공급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