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늘린 기업 세무조사 면제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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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일자리 창출 기업을 세무조사 대상에서 과감히 제외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또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도모하고 선진 노사문화를 정착하는 데 기여한 대기업도 세무조사 대상 선정시 특별 배려하는 등 인세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국세청 고위 관계자는 30일 "정부의 친서민 · 중소기업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앞으로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할 때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화합과 상생의 선진적 노사문화를 선도하는 기업은 세무조사에서 제외하는 등 특별히 배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오는 9월 외부 인사들이 포함된 세무조사 대상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내년 세무조사 기업 선정 기준을 정할 때 이런 내용을 포함시키도록 하고 10월까지는 조사 대상 기업을 확정할 계획이다.
현재 국세청은 매출 5000억원 이상 대기업은 4년 주기로 순환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매출 50억원 이상 중기업에 대해서는 세금신고 성실도를 평가해 대상을 선정하고 50억원 미만 영세기업은 성실도 평가와 함께 무작위 추출을 병행하고 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
국세청 고위 관계자는 30일 "정부의 친서민 · 중소기업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앞으로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할 때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화합과 상생의 선진적 노사문화를 선도하는 기업은 세무조사에서 제외하는 등 특별히 배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오는 9월 외부 인사들이 포함된 세무조사 대상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내년 세무조사 기업 선정 기준을 정할 때 이런 내용을 포함시키도록 하고 10월까지는 조사 대상 기업을 확정할 계획이다.
현재 국세청은 매출 5000억원 이상 대기업은 4년 주기로 순환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매출 50억원 이상 중기업에 대해서는 세금신고 성실도를 평가해 대상을 선정하고 50억원 미만 영세기업은 성실도 평가와 함께 무작위 추출을 병행하고 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