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공증 7일부터 시행

[한경닷컴] 계약서,유언,법인 정관,어음과 같은 사인(私人) 간의 증서에 법적 집행력을 부여하거나 효력을 강화하는 공증이 전자문서로도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지난해 2월 개정·공포된 공증인법에 따라 ‘전자공증’ 제도가 오는 7일부터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또 국민들이 전자공증을 인터넷상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개정 공증인법 공포 후 1년6개월 준비기간 동안 개발한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http;//enotary.moj.go.kr)이 법 시행과 동시에 가동된다고 덧붙였다. 전자공증은 법무부로부터 별도 지정을 받은 공증인(지정공증인)이 한글이나 MS워드,PDF 파일 등 전자문서나 종이문서를 스캔한 전자화문서로 공증을 하는 제도다.공증을 받으면 계약서나 정관은 당사자끼리 체결됐다는 점이 증명되고,어음은 나중에 별도 소송없이 압류 등을 할 수 있는 집행력도 부여된다.전자공증은 의뢰한 신청인이 의사록 등 문서에 전자서명을 하고 지정공증인이 그 앞에서 해당 서명이 신청인의 것임을 확인하거나 원본 종이문서와 스캔된 전자화문서의 동일성을 확인해 인증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신청인들은 언제 어디서나 전자공증시스템에 접속해 지정공증인을 선택하고 전자공증을 신청할 수 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공증을 신청할 때는 해당 전자문서를 시스템에 올리고,지정공증인으로부터 방문일자를 이메일로 전송받는다.신청자가 공증사무소를 방문해 공증인을 대면한 채 인증을 받는다는 점에서는 일반 공증과 동일하다.법무부 법무실의 안병익 법무과장은 “법인등기를 위해 전자공증을 받은 정관 등을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제출하면 전자공증시스템과 연계해 자동으로 공증 여부가 확인되도록 대법원 등기시스템과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