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前 대량거래 '불공정'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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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올해 퇴출 69개 종목금융감독원이 올 들어 상장폐지된 69개 종목을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지기 직전 대량 매매한 투자자를 중심으로 불공정거래 기획조사를 벌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2일 "최근 상장폐지 심사 강화로 퇴출 기업이 속출하며 해당 종목에 대한 불공정거래가 빈발해 한국거래소의 협조를 받아 대량매매자를 중심으로 수개월째 불공정거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거래소에서 기초조사를 마치고 통보해 온 의심사례 중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내부자거래나 허위사실 유포 등을 통한 시세조종이 있었는지에 대해 정밀 점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지난 주말 검찰이 발표한 상장폐지 기업 대주주나 기업사냥꾼에 의한 횡령 · 배임 수사에도 금감원이 초기부터 긴밀히 협조했다"며 "불공정거래 수사는 검찰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만큼 검찰이 요청해 오거나 여러 경로를 통해 수집한 다수의 상장폐지 종목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앞서 거래소는 상장폐지 결정이 본격화된 지난 4월부터 두달여 동안 시장감시와 심리를 거쳐 불공정거래 의심사례들을 적발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상장폐지 기업이 급증해 관련 불공정매매 의심사례도 증가 추세"라며 "상장폐지 결정 직전에 대량매도하거나,폐지를 앞두고 이상급등한 시점에 의심스런 거래가 일어난 종목에 대해 기획조사한 뒤 결과를 금감원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거래소에 통보해온 의심 사례를 주도한 투자자에 대해 거래내용을 서면으로 소명할 것을 요청하고,당사자를 여의도 조사실로 직접 부르기도 하는 등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 중이다. 금감원 조사를 받은 한 거액 투자자는 "상장폐지 직전에 해당 종목을 대량매매한 이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지난달 받아 소명서를 보냈다"며 "이후 직접 조사받을 것을 요구해와 금감원을 방문해 건별로 해명하는 등 광범위한 조사를 받았다"고 전했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