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세미테크, 결국 상장폐지 '수순'

개선기간 종료…'의견거절' 해소 못해
코스닥시장 시가총액 27위(4000억원대) 태양광업체 네오세미테크가 끝내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됐다. 작년 10월6일 모노솔라를 합병하며 우회상장한 지 10개월 만이다.

네오세미테크는 2일 '감사의견 거절'이 명시된 감사보고서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오는 23일까지 상장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를 최종 확정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그동안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상장위원회에 회부된 기업은 모두 상장폐지됐다"고 말했다. 대주회계법인은 네오세미테크 감사보고서에서 △재무제표와 관련된 문서 위 · 변조 △증빙서류 누락 및 이중작성 △회사 내부 통제구조 취약점 등을 의견 거절 사유로 들었다. 지난 4월22일부터 부여된 3개월간의 개선 기간 중 대주회계법인은 500억원 이상의 회계규정 위반 내역을 추가로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네오세미테크가 사실상 퇴출절차를 밟게 됨에 따라 7000여명의 소액주주들은 피해가 불가피해졌다. 우회상장 당시 태양광사업 기대감으로 한때 시총이 1조원에 육박했던 네오세미테크는 주당 8400원으로 3월24일부터 거래가 중지된 상황이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