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프라이스,슈퍼마켓 편의점 가격 표시 안해

[한경닷컴] 권장소비자가격 대신 최종 소매업자가 판매가격을 결정해 판매하는 ‘오픈프라이스제’가 지난달 1일부터 빙과·아이스크림류 등으로 확대시행되고 있지만 판매가격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판매업소가 상당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달 13∼15일 서울 시내 대형마트·기업형 슈퍼(SSM)·일반 슈퍼마켓·편의점 등 32곳에서 판매하는 빙과 및 아이스크림류 7종을 대상으로 가격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53.1%)이 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일반 슈퍼마켓 12곳 가운데 83.3%인 10곳,편의점 8곳 중 6곳(75%)이 이에 해당한다.반면 기업형 슈퍼는 8개 매장 가운데 7개,대형마트는 모든 매장이 판매가격을 제대로 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업소별로 빙과 및 아이스크림류 7종의 판매가격을 비교해 보니 품목별로 최저가와 최고가의 차이가 2배 이상 벌어졌다.가격차가 가장 컸던 품목은 ‘돼지바’로 북가좌동의 기업형슈퍼에서는 350원이었지만 응암동의 일반 슈퍼마켓은 900원에 판매해 2.6배나 비쌌다.오픈프라이제 시행 이전의 권장소비자가격과 비교하면 최소 35%에서 최고 114.3%까지 가격 차이가 난다.

또한 일부 품목은 같은 상품이라도 판매점에 따라 용량이 약간씩 다른 것으로 조사됐다.롯데삼강 ‘돼지바’와 롯데제과의 ‘월드콘’은 대형마트 등 일반 소매점에서는 각각 80㎖와 160㎖용량이 판매되지만,편의점에선 이보다 5㎖가 많은 85㎖와 165㎖의 편의점 전용 상품을 내놓는다.

유통 업태별로는 일반 슈퍼마켓은 점포별 가격차이가 크고,대형마트나 기업형 슈퍼도 업체간 가격차이가 발생해 판매자가 가격을 결정하는 오픈프라이스제의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소비자원은 분석했다.오픈프라이스는 제조업체가 제품의 가격결정에 개입하는 것을 막고 유통업체간 경쟁을 통해 소비자 권익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구매를 하려면 가격,용량 정보를 적극적으로 탐색해야 한다”며 “현재 운영 중인 가격비교사이트 ‘T-Price(http://price.tgate.or.kr)’등을 통해 소비자 정보 제공을 강화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