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골프장·안마시술소 소방시설 의무화

앞으로는 스크린골프연습장과 권총사격소,안마시술소도 자체 소방시설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

정부는 3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 의결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실내권총 사격장과 실내스크린골프연습장,안마시술소도 다중이용업소에 포함시켜 자체 소방시설 등 안전기준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들 업소는 소화기와 비상벨 등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분기마다 1회씩 안전 점검을 받아야 한다. 그동안 이들 업소는 건축물 전체의 소방시설에 대한 규제만 받았을 뿐 업소별 안전 규정은 없었다.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규정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다중이용업소 중 바닥 넓이가 150㎡ 이상인 지하층에만 의무화했지만,앞으로는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지하층과 무창층(유리창 · 출입구 등 열린 면적 합계가 바닥의 30분의 1 이하인 층)에 설치토록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정부는 또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 개정안을 의결,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실태조사를 위해 환경부 장관이나 시 · 도지사가 상시 측정할 수 있도록 했다. 건축자재 제조 · 수입자는 오염물질 방출시험을 통해 방출량을 건축자재에 표시하도록 했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