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연봉 7000만원 이상 시프트 청약 제한

[한경닷컴] 앞으로 연봉 7008만원(3인 가족 기준) 이상인 고소득자는 서울시가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시프트)에 청약하거나 입주할 수없게 된다.또 미성년 자녀를 4명 이상 둔 무주택세대주들은 전용면적 85㎡ 초과 시프트 물량의 10%를 우선 공급받는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관리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향후 공급될 전용 60㎡ 초과 시프트에 ‘소득제한’ 기준이 첫 도입된다.규모별로 60~85㎡ 이하는 지난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50%를 적용,연봉 7008만원(3인 가족 기준)이 넘으면 시프트 입주가 제한된다.85㎡ 초과 시프트는 지난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80%(연봉 8400만원) 기준이 적용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입주 2년 후 재계약시 소득이 입주 요건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정도(50%)에 따라 임대료 할증이나 퇴거 등의 조치를 내릴 계획”이라며 “단 기존의 시프트 입주자에게는 시민들의 혼란을 우려해 이 같은 소득제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자산보유 기준도 확대 적용돼 85㎡ 초과 시프트의 경우 부동산 기준 2억1550만원이 넘으면 입주자격을 상실한다.앞서 서울시는 지난 5월 공급분부터 전용 60㎡ 이하 시프트 외에 전용 60㎡ 초과에도 부동산 기준 2억1550만원이 넘고 2500만원 상당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으면 입주를 제한해왔다.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미성년 자녀 수가 4명 이상인 청약자들은 전용 85㎡ 초과 시프트 물량의 10%를 우선 공급받게 된다.이들은 동일순위 경쟁시 적용받는 청약가점제와 무관하게 ‘자녀 수가 많은 자’와 ‘무주택 기간이 오래된 자’ 순으로 선정될 예정이다.다만 소득제한 및 자산보유 기준의 요건은 충족해야 한다.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주에 적용했던 전용 60~85㎡ 시프트에 대한 우선 공급 물량도 종전의 10%에서 20%로 늘어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입법예고 기간을 감안 오는 8월에 공급키로 했던 강일2지구,세곡지구,마천지구 등의 시프트 공급시기를 9월로 늦출 방침이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