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원산지표시 특별단속 결과

[한경닷컴] 활뱀장어 황기 선글라스 등의 원산지 표시와 유통이력 신고를 위반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관세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지난 달 21일부터 30일까지 원산지 둔갑 우려가 높은 367개 업체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원산지 표시위반 업체 51개,유통이력 신고를 위반한 업체 17개를 적발해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반입명령 등 제재조치를 취했다고 5일 발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국내산으로 둔갑한 중국산 활뱀장어 14t(3억2900만원 상당)과 국내산으로 속여 전국의 삼계탕집 및 재래시장에 판매되고 있는 중국산 황기가 다량(4300만원 상당) 적발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특별단속 기간 종료와 관계없이 원산지 둔갑 우려 품목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기획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수입물품에 대한 유통이력 신고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계도활동도 병행하여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