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보증금 융자상환 연장

서울시는 공공부문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융자 상환기간을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 입주자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임대료 보조 대상에 일본군 위안부와 새터민, 아동복지시설 퇴소자까지 확대했습니다. 또 앞으로는 침실 수를 기준으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살고 있는 저소득자를 우선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임대료 보조금이 생계비 등 다른 용도로 쓰이지 않도록 지급 대상을 세입자 본인에서 가옥주로 변경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본인에게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