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 무단겸직 잇따라 적발

[한경닷컴] 서울대 A교수 총장허가 없이 3개 업체 사외이사 겸직 총 3억8300억원 수령

감사원, 단 겸직및 부당영리행위 82명 공직자 적발공직자들이 법규정을 위반해 무단으로 겸직하거나 부당하게 영리행위 등을 하는 사례가 감사원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 3월10일부터 4월16일까지 ‘공직자 겸직및 부당 영리행위 실태 감사’를 실시한 결과 82명의 공직자들이 기관장의 허가 없이 겸직하거나 개인 명의로 된 회사를 운영하는 등 부당 영리행위를 하고 연구비를 횡령하는 사례 등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대학교 A교수는 총장의 겸직허가 없이 2006년2월부터 올 4월까지 3개 업체의 대표이사 및 사외이사를 겸직하면서 업체별로 매월 200만원 내지 480만원등 총 3억8300만원을 받았다.감사원은 서울대 총장에게 A교수를 징계토록 요구했다.한국가스공사 직원 E씨는 사장의 겸직허가 없이 2004년3월부터 올 4월까지 2개 대학에서 강의하고 그 대가로 총 9500만원을 받았다.정부투자기관 직원이 대학 조교수로 부당하게 이중취업한 것이 적발된 것이다.

서울시립대학교 G교수는 2007년 10월 교수임용 후 영리행위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의 법률사무소를 통해 소송대리 업무를 하면서 부당하게 돈을 벌었다.

교도소에 근무하는 의사 2명은 2005년8월부터 올 4월까지 교도소장의 허가 없이 각각 매주 화·금요일(주2회)과 매주 월·수·금요일(주3회)만 재소자에 대한 진료업무를 해왔다.이들은 나머지 시간에는 자신들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일반환자를 진료하면서도 교도소 정상근무시 받을 수 있는 5년간의 급여를 전액 수령,1억6600만원의 급여를 과다 지급받았다.전남대학교 H교수는 산업자원부(현 지식경제부)로부터 콜센터 산업기술정보 인프라 구축사업(연구비 37억원)의 연구책임자로 일하면서 연구성과로 발생한 수익금 10억여원을 본인계좌로 지급받아 이 중 2억7300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