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목고 편법입학 차단…교과부, 선발 개선안 마련

올해 고교 입시부터는 자율형 사립고(자율고),외고,국제고 등 특수목적고는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을 할 때 시 · 도별 공통 기준에 맞게 신입생을 뽑아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에 지원하는 학생이 의무적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하고,고교는 입학전형위원회를 구성해 검증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사회적 배려대상자 선발 개선안'을 마련,각 시 · 도 교육청에 내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교과부는 학교장 임의 선발에 맡겼다가 사회적 배려대상이 아닌 무자격자가 대거 편법 입학했던 전례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