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카페] 잘못 송금한 돈 되돌려 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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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이모씨는 우리은행 자동입출금기를 통해 아들에게 300만원을 송금하려다 엉뚱한 사람에게 돈을 부치고 말았다. 실수로 아들 명의로 된 통장의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한 것.이씨는 돈을 되돌려 받기 위해 우리은행에 송금받은 사람의 인적사항을 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개인정보 보호 원칙상 알려줄 수 없다"고 거부당했다.
결국 이씨는 "돈을 받은 계좌 예금주의 개인정보를 공개하라"며 우리은행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민사28부(부장판사 홍승철)는 최근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 은행은 이를 알려줄 의무가 없다"며 이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현행법에 따르면 신용정보 제공자나 이용자는 생존하는 개인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 때 당사자한테 미리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우리은행이 예금주의 동의를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씨처럼 다른 사람의 계좌에 실수로 돈을 송금했다가 되돌려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돈을 잘못 송금한 사람이 자신의 거래은행에 '타행환반환신청'을 할 수 있다. 송금받은 은행이 고객에게 사유를 설명하고 돈을 돌려줄 의향이 있는지 물어 되돌려 받는 방법이다. 하지만 소재 불명 등으로 연락이 되지 않거나 반환을 거부한다면 소송을 통해 법정에서 다투는 수밖에 없다.
이때는 돈을 송금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소송을 내야 한다. 이씨처럼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낼 경우 돈을 돌려받기가 불가능하다는 게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다. 문제는 돈을 받은 사람의 계좌번호나 예금주는 확인할 수 있어도 주소와 연락처를 알아낼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이씨도 이런 상황에서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실패하고 말았다. 번지수를 잘못 찾은 소송이라는 게 법조계의 평가다.
법원 관계자는 "이씨가 소송대상을 잘못 짚었기 때문에 패소한 것"이라며 "이런 경우 일단 주소는 비워놓더라도 송금받은 상대방에게 돈을 돌려달라는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 유아람 판사는 "주소가 없는 경우 법원은 통상 보정(補正)명령을 내린다"며 "이때 법원에 은행 고객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을 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법원은 입금 사실이 확인되고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신청을 받아들여 은행에 사실조회 명령을 내려 돈을 받은 사람의 정보를 확인한 뒤 소송을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송금받은 사람이 돈을 다 써버렸다면 횡령죄로 고발할 수는 있지만 다른 재산이 없을 경우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 송금받은 상대방의 계좌가 압류 상태일 때도 마찬가지다.
법률 전문가들은 "은행의 자동 입출금기를 이용하다 보면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이씨와 비슷한 실수를 빚을 수 있다"며 "이번 판결을 통해 잘못 송금한 돈을 돌려 받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결국 이씨는 "돈을 받은 계좌 예금주의 개인정보를 공개하라"며 우리은행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민사28부(부장판사 홍승철)는 최근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 은행은 이를 알려줄 의무가 없다"며 이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현행법에 따르면 신용정보 제공자나 이용자는 생존하는 개인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 때 당사자한테 미리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우리은행이 예금주의 동의를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씨처럼 다른 사람의 계좌에 실수로 돈을 송금했다가 되돌려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돈을 잘못 송금한 사람이 자신의 거래은행에 '타행환반환신청'을 할 수 있다. 송금받은 은행이 고객에게 사유를 설명하고 돈을 돌려줄 의향이 있는지 물어 되돌려 받는 방법이다. 하지만 소재 불명 등으로 연락이 되지 않거나 반환을 거부한다면 소송을 통해 법정에서 다투는 수밖에 없다.
이때는 돈을 송금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소송을 내야 한다. 이씨처럼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낼 경우 돈을 돌려받기가 불가능하다는 게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다. 문제는 돈을 받은 사람의 계좌번호나 예금주는 확인할 수 있어도 주소와 연락처를 알아낼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이씨도 이런 상황에서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실패하고 말았다. 번지수를 잘못 찾은 소송이라는 게 법조계의 평가다.
법원 관계자는 "이씨가 소송대상을 잘못 짚었기 때문에 패소한 것"이라며 "이런 경우 일단 주소는 비워놓더라도 송금받은 상대방에게 돈을 돌려달라는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 유아람 판사는 "주소가 없는 경우 법원은 통상 보정(補正)명령을 내린다"며 "이때 법원에 은행 고객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을 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법원은 입금 사실이 확인되고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신청을 받아들여 은행에 사실조회 명령을 내려 돈을 받은 사람의 정보를 확인한 뒤 소송을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송금받은 사람이 돈을 다 써버렸다면 횡령죄로 고발할 수는 있지만 다른 재산이 없을 경우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 송금받은 상대방의 계좌가 압류 상태일 때도 마찬가지다.
법률 전문가들은 "은행의 자동 입출금기를 이용하다 보면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이씨와 비슷한 실수를 빚을 수 있다"며 "이번 판결을 통해 잘못 송금한 돈을 돌려 받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