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가리 살인 70대, 사형 선고

청산가리로 부인과 이웃주민 부부 세 명을 살해한 피고인 이모(70)씨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제1 형사부는 8일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청산가리를 이용해 자신의 처와 이웃인 피해자들을 죄의식 없이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살해하는 등 인명을 경시하는 반사회적 태도와 악성이 극에 달했다"며 "피고인이 사전에 범행을 오랫동안 치밀하게 계획했고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무자비해 그 죄질이 극히 반사회적이고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아직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피고인은 지난 해 4월 29일 충남 보령시 청소면에서 자신의 불륜 문제로 가정불화를 겪던 중 아내에게 청산가리 음료수를 먹여 살해하고, 다음 날 블륜 문제를 충고한 이웃 강모(81)씨 부부에게도 피로회복제로 속인 청산가리를 줘 숨지게 했다.

한경닷컴 경제팀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