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제동물 관리기준 미비…식품안전성 불안감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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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동물 관련 식품의 안전관리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미국에서 복제된 소의 수정란에서 태어난 새끼의 고기가 영국에서 시판된 것으로 확인된 만큼 관리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9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2001년 3월 복제소의 수정란 공급이나 축산물 이용을 금지하는 '복제소 및 생산물 사후관리 요령'이 축산과학원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 발송된 이후 아직까지 복제동물에서 유래한 식품 관리에 대한 별도 법 규정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외국의 복제동물에서 유래한 우유나 원료를 사용한 빵 등 일반식품이 안전성 검사 없이 국내에 유통될 경우에도 뚜렷한 처벌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농식품부 산하 국립수의과학검역원도 2003년 황우석 박사팀이 복제 송아지라고 주장했던 영롱이의 우유 등에 대한 성분을 분석했으나 안전성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도 2005년 외부용역을 실시했던 '유전자재조합 축 · 수산물 안전관리체계 연구'에서 복제동물 유래 원료로 만든 빵 과자 등 가공식품에 대한 안전성 관리기준 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더 이상 진척이 없다.
식약청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복제동물의 수가 적고 대다수 국가가 시판 중단을 권고하고 있어 복제동물 식품이 국내에 유입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면서도 "유입됐을 때 명확한 규제 근거는 없다"고 말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
9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2001년 3월 복제소의 수정란 공급이나 축산물 이용을 금지하는 '복제소 및 생산물 사후관리 요령'이 축산과학원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 발송된 이후 아직까지 복제동물에서 유래한 식품 관리에 대한 별도 법 규정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외국의 복제동물에서 유래한 우유나 원료를 사용한 빵 등 일반식품이 안전성 검사 없이 국내에 유통될 경우에도 뚜렷한 처벌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농식품부 산하 국립수의과학검역원도 2003년 황우석 박사팀이 복제 송아지라고 주장했던 영롱이의 우유 등에 대한 성분을 분석했으나 안전성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도 2005년 외부용역을 실시했던 '유전자재조합 축 · 수산물 안전관리체계 연구'에서 복제동물 유래 원료로 만든 빵 과자 등 가공식품에 대한 안전성 관리기준 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더 이상 진척이 없다.
식약청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복제동물의 수가 적고 대다수 국가가 시판 중단을 권고하고 있어 복제동물 식품이 국내에 유입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면서도 "유입됐을 때 명확한 규제 근거는 없다"고 말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