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폐지 안한다…세수감소·'부자감세' 논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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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와 통합 계획 없던일로정부가 당초 계획과 달리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종부세 폐지에 따른 세수 감소와 지방 재정 수입 감소,재산세와 통합 징수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일단 현행 체제를 유지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했다.
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하순께 발표할 세제개편안에 '종부세를 재산세로 통합하는 방안'을 넣지 않기로 했다. 이번에 폐지되지 않으면 내년에도 종부세를 그대로 내야 한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한국조세연구원이 제출한 용역보고서를 바탕으로 논의한 결과 종부세를 당장 없애기는 힘들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며 "올해는 (지금 그대로) 그냥 가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세연구원도 단기적으로 현행 종부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장기적으로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가 종부세 폐지를 유보한 것은 재산세와 종부세를 통합할 경우 지금보다 세부담이 줄어 '부자 감세' 논란이 재등장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인별 합산 방식인 종부세가 물건별로 과세하는 재산세로 통합되면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이 지금보다 줄어든다. 재정부 관계자는 "예컨대 15억원짜리 주택 한 채를 가진 사람은 재산세로 통합해도 누진세율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지만 1억5000만원짜리 열 채를 가진 사람은 누진세 효과가 사라져 세금 부담이 그만큼 감소한다"고 설명했다.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 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도 감안했다. 재산세로 통합되면 종부세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에 따라 나눠주는 부동산 교부금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작년 부동산 교부금 규모는 1조2000억원이었다. 지자체가 통합 재산세를 직접 걷기가 쉽지 않다는 점도 고려했다. 2004년 폐지된 종합토지세처럼 각 지자체에 통합 재산세 징수를 맡길 경우 한 곳의 과세표준이 달라지면 다른 곳도 세금을 다시 계산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재정부 관계자는 "통합 이후 늘어나는 재산세를 다시 적절히 배분해야 하는데 이 같은 제도 개편을 하려면 시일이 더 걸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2005년 도입한 종합부동산세 징수액은 2007년 2조4000억원에 달했으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뒤 과세기준 금액이 상향 조정돼 작년에는 1조2000억원으로 급감했다. 재정부는 지난해 말 대통령에게 올해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하면서 오는 11월까지 종부세를 재산세로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