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행안부 인사 취소' 거부

전공노 징계담당 공무원 좌천
행안부, 경기도 통해 시정 요구
경기도 안양시의 인사에 전국공무원노조가 개입한 의혹과 관련,행정안전부가 최대호 시장에게 인사시정 명령을 내렸으나 최 시장이 정면 거부해 파문이 일고 있다.

최 시장은 9일 안양시청 상황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7월27일자 인사는 공무원 조직의 안정과 화합을 위한 조치였다"며 "인사를 취소하라는 행안부의 시정명령(인사 취소)은 시장의 인사 재량권을 현격히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시장은 지난달 말 과장급 등 5~6급 공무원 23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면서 전공노 징계업무를 담당한 감사실장과 조사팀장을 좌천 발령하고 전공노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총무과장을 아무런 설명 없이 대기발령시켜 전공노가 보복성 인사 개입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샀다. 이 과정에서 일반업무직 1년,민원업무직 1년6개월,감사 · 공시지가업무직 2년으로 돼 있는 공무원 전보제한 규정도 지켜지지 않았다.

최 시장은 "전보 제한조항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었지만 이는 단체장에게 부여된 인사권을 전면 부정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행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법은 행안부 장관이 지자체의 사무를 감사할 수 있다고 돼 있으나 시정 처분은 상급기관인 경기도지사가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며 "행안부의 시정명령 적법 여부는 사법부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시장은 이어 "외부(전공노)에서 인사에 개입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며 이번 인사는 전적으로 시장의 판단과 결단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안부는 지난 3일 안양시에 대한 감사를 통해 시가 전보제한 규정 등을 지키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자 인사 취소,담당 공무원 징계 등을 요구했으며 최 시장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

행안부는 경기도가 끝까지 시정을 거부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167조에 의거해 경기도로 하여금 시정명령을 요구하도록 하는 등 강경 대응할 방침이다. 지자체의 위법한 처분에 대해 시 · 도는 주무장관,시 · 군 · 구는 시 · 도지사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안양시가 경기도지사의 시정명령마저 거부한다면 경기도지사는 직권으로 위법한 처분(이번 인사)을 취소시킬 수 있다. 한편 이번 전보 조치에 불이익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상당수 공무원이 경기도에 소청심사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져 파문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안양=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