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쇼핑몰 환급규정,거래안전장치 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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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일부 인터넷쇼핑몰들이 거래안전장치가 없거나 소비자 청약철회권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10일 한국소비자연맹과 공동으로 전국 8개 지자체(3월30일~6월16일) 소재의 인터넷쇼핑몰 1만454개를 모니터링한 결과 영업 중인 곳은 4554개로 조사됐으며,이들 가운데 37.8%는 결제대금예치서비스 등 거래안전장치가 없어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결제대금예치서비스(에스크로)란 공신력있는 제3자가 소비자 결제대금을 예치하고 있다가 상품 배송이 완료되면 통신판매업자에게 지급하는 소비자 거래안전장치다. 또 이들 가운데 61.9%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한 청약철회 기한 7일을 보장하지 않고 6일 이하로 제한하거나(29.4%) 품목 제한(10.5%),청약철회 불가능 표시(12.9%) 등으로 청약철회권을 제한하고 있었다.이와 함께 33.4%는 사이트와 사업자 정보를 지자체에 신고한 내용이 다른 것으로 조사됐다.통신판매업신고번호(42.8%)가 가장 많았고,주소(41.4%),도메인(31.1%),대표자성명(23.7%),사업자등록번호(22.7%) 순이었다.소비자원 관계자는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 구매시 결제대금예치서비스 제공 여부와 청약철회권 보장 내용 등을 반드시 확인해 볼 것”을 당부했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
한국소비자원은 10일 한국소비자연맹과 공동으로 전국 8개 지자체(3월30일~6월16일) 소재의 인터넷쇼핑몰 1만454개를 모니터링한 결과 영업 중인 곳은 4554개로 조사됐으며,이들 가운데 37.8%는 결제대금예치서비스 등 거래안전장치가 없어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결제대금예치서비스(에스크로)란 공신력있는 제3자가 소비자 결제대금을 예치하고 있다가 상품 배송이 완료되면 통신판매업자에게 지급하는 소비자 거래안전장치다. 또 이들 가운데 61.9%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한 청약철회 기한 7일을 보장하지 않고 6일 이하로 제한하거나(29.4%) 품목 제한(10.5%),청약철회 불가능 표시(12.9%) 등으로 청약철회권을 제한하고 있었다.이와 함께 33.4%는 사이트와 사업자 정보를 지자체에 신고한 내용이 다른 것으로 조사됐다.통신판매업신고번호(42.8%)가 가장 많았고,주소(41.4%),도메인(31.1%),대표자성명(23.7%),사업자등록번호(22.7%) 순이었다.소비자원 관계자는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 구매시 결제대금예치서비스 제공 여부와 청약철회권 보장 내용 등을 반드시 확인해 볼 것”을 당부했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