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소집절차·의결방법 정관으로 정해…죄형법정주의 어긋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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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교 윤우진 변호사"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 24조와 85조는 위헌 소지가 있습니다. 법이 아닌 조합 정관에 따라 형사처벌 여부가 결정될 수 있어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
법무법인 광교의 윤우진 변호사(57 · 사진)는 도정법 85조5호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 광명시 철산주공3단지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장에 대해 최근 무죄 판결을 받아낸 소감을 이같이 밝혔다. 철산주공3단지 조합장 이모씨(53)는 2005년 12월 총회에서 '시공사 본계약서안'을 의결정족수가 미달됐는데도 통과시키고 시공사와 계약을 체결했다가 재판에 회부됐다. 도정법 요건인 조합원 3분의 2 이상이 아닌 51% 동의만으로 통과시켜 사실상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혐의였다. 윤 변호사는 "문제는 24조5항에서 총회의 소집 절차와 시기,의결 방법 등에 관해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철산주공3단지 정관의 경우 도정법과 별개로 시공사 계약이 3분의 2 이상 동의사항인지 50% 이상인지가 명확하지 않았고,이 조합장은 50% 이상 동의로 해석해 통과시켰다는 것이 윤 변호사의 얘기다.
윤 변호사는 "총회의 결의 방법에 대해 전적으로 정관에 위임해 정관 해석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결정되는 셈"이라며 "죄형법정주의를 규정한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합 임원들도 위법 시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과속'을 하면 안 된다고 조언했다. 윤 변호사는 "사업 속도가 늦어질수록 사업비용도 늘어나기 때문에 조합 임원들이 성급해지기 쉽다"며 "이 경우 반대파들로부터 꼬투리를 잡힐 일이 곳곳에서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1981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전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수원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2008년 수원에서 법무법인 광교를 설립하고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