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 만성적자 '탈출구' 없나] (中) 이럴땐 보험사기 의심

(中) 보험금 갉아먹는 주범
여러명이 위협적 분위기 조성…교통법규 등 해박한 지식 과시
자동차 보험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와 관련된 자동차 사고 현장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며 이를 알아두면 자동차 보험 사기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우선 보험사기꾼들은 사고가 난 뒤 해박한 지식을 앞세워 운전자의 과실을 부각시키고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한다. 과장된 행동으로 주위 시선을 집중시켜 자신들이 피해자임을 강조한다. 이후 운전자가 과실을 100% 인정하게 만들어 경찰 신고 없이 합의를 요구해 온다. 제시한 합의 조건이 경찰서나 보험사에 통보해 정식으로 사고를 처리하는 것보다 더 유리하다고 설득한다.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면 일단 보험사기로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자동차 사고가 나게 되면 당황하지 말고 다음과 같이 대응하는 게 바람직하다. 어떤 경우라도 당황하게 되면 사기꾼들의 의도대로 사고가 처리돼 피해가 커질 가능성이 높다.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보험회사에 알려 도움을 요청한다. 사고 접수를 하게 되면 현장에서 상호 합의 아래 헤어진 뒤 뺑소니를 주장하는 보험사기 수법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다. 또 사고 조사 과정에서 사기꾼의 보험사기 경력이 확인될 수도 있다. 다음으로 사고 현장에서 증거를 확보한다. 사기꾼들은 사전에 공모한 목격자를 내세워 운전자의 과실을 부각시키려 하므로 이를 반박할 물증 확보는 필수적이다. 차량의 이동경로,사고현장,충돌부위 등을 전문적으로 분석하면 대부분 보험사기를 입증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최대한 다양한 각도에서 사고 현장을 촬영해 둔다.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가 불가능한 경우 합의를 하고 나중에 뺑소니로 몰리지 않도록 합의서 등을 작성해 둔다. 합의서 내용에는 합의금액 장소 일시 보상범위 자필서명 등을 포함시킨다.

합의를 할 때는 사고에 대한 과실을 상대방의 주장대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 사기꾼들은 해박한 관련 지식을 내세워 사고 과실이 100% 운전자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면허증이나 자동차등록증을 요구하거나 과실을 인정하는 확인서 작성 등을 강요할 경우 단호하게 거부해야 한다. 병원은 보험회사 지정 병원이나 제3의 병원을 이용한다. 사기꾼들은 주로 사전에 공모했거나 진단서 발급이 쉬운 병원을 이용,치료비를 과장하는 행태를 보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이 밖에 자동차를 수리할 때 정비 · 점검 견적서 및 내역서는 꼭 확인한다. 특히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사전견적서 발급이 의무화돼 있다. 사전견적서를 받으면 다른 정비업체와 가격 비교가 가능한 데다 재생품 등에 대해서도 사전에 알고 선택할 수 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