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은행, 선물환포지션 한도 완화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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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제일은행과 한국씨티은행 등 외국계은행 한국법인이 국내은행과 같이 자기자본의 50%로 제한한 선물환 포지션 한도를 완화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6월 자본유출입의 변동성을 줄이고자 은행의 선물환 거래를 제한하는 규제를 신설하고 선물환 포지션 한도는 국내은행의 경우 자기자본의 50%,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0%로 각각 제한했습니다.
SC제일은행과 한국씨티은행 등 외국계은행 한국법인은 국내은행으로 간주됩니다.
이들 은행들은 "외은지점이 본·지점에서 빌려오는 장기차입금은 자기자본으로 인정되지만 국내 은행은 자기자본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다"며 "외은지점이나 외국계은행이나 모두 해외에서 차입하는 구조는 같은데 상대적으로 외국계은행 현지법인만 외은지점에 비해 영업능력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