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집중호우 피해지역 요금 감면 시행

이동통신 3사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 고객을 대상으로 요금 감면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요금 감면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충남 보령시, 부여군, 경남 합천군 3개 지역에 한해서다.
SK텔레콤(대표이사 정만원)과 LG U+(부회장 이상철), KT(회장 이석채)는 이에 따라 수해지역 고객의 8월 이동전화 요금 기본료와 국내음성통화료를 회선 당 최대 5만원까지 감면해준다. 개인인 경우 인당 5회선까지, 법인일 경우 10회선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LG U+와 KT(집전화 포함)는 또 인터넷 전화의 경우 1회선에 한해 3만원 한도 내에서 기본료와 통화요금을 3개월 간 감면해 주기로 했고, 가옥 파손 등으로 인한 설치 장소 이전비도 전액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인터넷 서비스 역시 이용료와 모뎀사용료를 3개월 간 전액 감면한다. 요금감면과 함께 휴대전화 요금납부는 1개월, 인터넷전화·인터넷 요금납부는 3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유예해 주기로 했다.

피해고객이 요금감면 및 납부유예 혜택을 받으려면 수해지역 읍·면·동 사무소에서 발급하는 재난피해사실확인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각 이통사의 지점 및 대리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SK텔레콤이 11일에서 9월 10일까지, LG U+는 16일부터 31일까지, KT는 11일에서 31일까지다.

한경닷컴 권민경 기자 ky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