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2심에서 벌금 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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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김상철)는 12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진 한나라당 의원 항소심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이 판결이 확정된다면 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법원은 “박 의원이 박 전 회장으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받았다는 사실의 증거는 박 전 회장의 진술이 유일하다”며 “그러나 박 전 회장이 법정에서 ‘검찰로부터 추궁을 받고 진술했다’고 밝히 등 진술의 신빙성이 없어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 할 수 없다”며 박 전 회장으로부터 2만달러를 받은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종업원이나 주변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3선 의원인 박 의원이 봉투에 들어있는 돈을 받았다는 것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또 법원은 1인당 정치자금 기부한도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며 “박 의원이 지금까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사실과 다른 정치자금 사범과의 형평을 고려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은 1심에서는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23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박 의원은 작년 3월 서울 신라호텔에서 베트남 관련 행사에 참석했다가 박 전 회장에게서 미화 2만달러를 건네받고 며칠 뒤 차명으로 후원금 1천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올해 6월12일 불구속 기소됐다.공직선거법과 국회법은 국회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법원은 “박 의원이 박 전 회장으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받았다는 사실의 증거는 박 전 회장의 진술이 유일하다”며 “그러나 박 전 회장이 법정에서 ‘검찰로부터 추궁을 받고 진술했다’고 밝히 등 진술의 신빙성이 없어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 할 수 없다”며 박 전 회장으로부터 2만달러를 받은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종업원이나 주변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3선 의원인 박 의원이 봉투에 들어있는 돈을 받았다는 것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또 법원은 1인당 정치자금 기부한도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며 “박 의원이 지금까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사실과 다른 정치자금 사범과의 형평을 고려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은 1심에서는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23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박 의원은 작년 3월 서울 신라호텔에서 베트남 관련 행사에 참석했다가 박 전 회장에게서 미화 2만달러를 건네받고 며칠 뒤 차명으로 후원금 1천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올해 6월12일 불구속 기소됐다.공직선거법과 국회법은 국회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