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경병 의원 '정자법 위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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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우진 부장판사)는 13일 경기도 안성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대표 공모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현경병 한나라당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현 의원이 공씨로부터 받은 1억원은 정치자금이 아닌 18대 총선 과정에서 부담한 채무를 갚기 위한 차용금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현 의원은 직접적으로 돈을 요구할 만큼 공씨와 친분이 있는 사이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무상으로 돈을 교부받을 만한 동기가 없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