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집회·시위 허용‥신고제로 변경

앞으로 서울 광장에서 집회와 시위 등이 허용되고 광장 사용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게 됩니다. 서울시의회는 본회의를 열어 서울 광장에서 공익적 행사와 집회·시위를 개최할 수 있게 하고 행사를 허가제 대신 신고제로 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의 여가선용과 문화행사 등의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었던 서울광장에서 집회나 시위가 가능하고 시의 허가를 얻어야 가능했던 행사들도 신고가 수리되면 열 수 있게 됩니다. 이에 서울시는 법절차상 문제가 있는 개정안으로 다수의 시민이 피해를 볼 수 있어 서울광장 정치집회 신고제에 대한 재의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는 법률이 집회와 시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만 하위법인 조례로 다시 이를 규정하는 것은 법리상 맞지 않고 도로와 공원 등과 달리 서울광장만 신고제로 변경하는 것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의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서울시장에게 이송되며 시장은 20일내에 재의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시장이 재의를 요구할 경우 시의회는 재적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