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독일, 통일후 부과…소득세·법인세의 5.5%

통일세 - 統獨 "월급봉투의 충격"
대외적으로 '통일세'라고 불리는 독일의 '사회연대추가비용(Solidaritaetszuschlag)'은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막대한 통일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통일 직후인 1991년 도입됐다.

헬무트 콜 서독 총리는 통일 당시 서독 국민들에게 "통일로 인한 세금 증가는 없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그러나 동 · 서독 간 심각한 경제력 격차가 단시일 내 해소되지 못한 데다 통일 관련 비용은 급증하는데도 뚜렷한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자 '통일세'를 도입했다. 세금은 주로 낙후된 동독지역 개발에 사용됐다. 현재 소득세나 법인세의 5.5%가 부과되고 있으며 지난해엔 119억2700만유로가 '통일세' 명목으로 징수됐다. '통일세'는 원래 1년 한시 제도로 등장했다. 1991년 7월부터 1992년 6월까지 소득세 · 법인세의 7.5%가 부과됐다. 이후 폐지됐던 '통일세'는 1995년 부활돼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다. 1993년 독일 연방정부가 옛 동독지역까지 포함하는 독일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재정 운용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각 지방정부와 동독지역 재건 프로그램인 '연대협정(Solidarpakt)'에 합의하면서 후속조치로 '통일세'는 재도입됐다. '사회연대를 위한 추가부담금'이란 이름의 '통일세'는 소득세 · 법인세의 7.5%가 부과됐고,1998년 세율이 5.5%로 낮춰졌다. 현재는 연소득세 972유로(약 150만원) 이상 납부자에게 부과되고 있다.

'통일세'는 1995년 재도입 당시 독일 일간 빌트지가 "월급봉투의 충격"이라 표현할 정도로 독일 내에서 저항이 적지 않았고 이후 폐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독일 각급법원에서 통일세의 위헌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독일납세자연맹은 2006년 연방헌법재판소에 '통일세' 위헌 소송을 냈고,헌법재판소는 "구체적인 사용계획이나 내역 없이 통일세를 거두는 것은 적합하지 않으며 통일세는 한시적 조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후 니더작센주 금융법원은 "일시적 성격의 통일세가 장기적 세금으로 성격이 바뀌었다면 장기적인 추가부담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에 어긋난다"고 위헌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쾰른금융법원과 뮌스터금융법원은 합헌판결을 내리는 등 독일 내에서 평가가 엇갈린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