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임금체불 기업주에 형사책임 묻는다

형법 수정안 10월 확정 예상
현지 진출 한국기업에 파장
중국 정부가 고의로 임금을 체불하는 기업주에 대해 구속 등 형사적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또 음주운전자도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인들에게도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17일 중국의 법제만보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형법 수정안이 이달 하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수정안 작업에 참여한 한 인사는 "이번 수정안 초안에는'악의적 임금체불죄'와 '위험운전죄' 등이 신설됐다"며 "전인대 법제공작위원회도 이들 범죄에 대해 형사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최종안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형법 수정안은 전인대 상무위에서 이달 중 한 차례 검토를 거친 후 10월 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중국에서는 매년 춘절(음력 1월1일)을 전후로 임금체불 문제가 불거져 사회문제가 돼 왔다. 특히 중화전국총공회(한국의 노총격) 등 노동관련 단체들은 "악의적인 임금체불은 노동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고 성실신용의 시장원칙을 파괴하는 범죄"라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해 왔다. 중국 정부도 소득분배의 불공정성 문제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임금체불 사업주를 처벌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완 기자 tw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