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종편 기본계획안] 기존 보도채널, 종편 소유 제한…참여하려면 처분계획 제출해야

컨소시엄 중복 참여 허용…5% 이상 땐 감점 될 수도
공청회 거쳐 방통위 전체회의서 내달 중순 확정
방송통신위원회가 17일 마련한 '종합편성 및 보도채널 승인 기본계획안'은 그동안 최대 관심사였던 사업자 수에 대해 명확하게 선을 긋지 않았다. 학계 · 업계 등에서 거론됐던 다양한 방안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해 놓은 수준이다. 방통위는 다음 달 초로 예정된 공청회에서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안을 확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기존 보도채널사업자가 종편에 진출할 때는 보도채널 사업권을 처분토록 명시했다.

◆기존 보도채널 사업자에 제약 부과기본계획안은 동일인(법인)이 보도 프로그램을 편성할 수 있는 종편채널과 보도채널을 동시에 소유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기존 보도채널 사업에 종편 사업까지 병행하는 것을 제한한다는 얘기다. 보도 기능을 가진 사업자의 폭을 넓혀 방송의 다양성을 보장하자는 취지에서다.

이에 따라 기존 보도채널이 종편사업을 신청할 경우에는 기존 방송사업의 처분계획을 제출하고 이를 심사에 반영하도록 했다. 또 이들이 종편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기존 방송사업의 처분이 완료된 뒤에 승인장을 교부하도록 했다. 동일인이 종편채널 및 보도채널 승인을 동시에 신청할 경우에도 다른 사업의 승인 신청 철회계획을 제출토록 했다.

◆종편사업자 수 공청회 거쳐 최종 결정방통위는 종편 및 보도채널 사업자 선정방식을 절대평가하는 방안과 상대평가하는 방안을 동시에 제시했다.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다음 달에 구체적인 방향을 정하기로 했다.

절대평가는 일정한 심사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자를 모두 선정하는 방식이다. 이럴 경우 몇개 사업자가 선정될지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 방통위는 2008년 인터넷TV(IPTV) 사업자를 선정할 때 절대평가 방식을 적용했다.

상대평가는 사업자 수를 미리 정해두고 고득점을 받은 순으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위성방송과 지상파DMB 사업자 선정 때 이 방식을 적용했다. 방통위는 상대평가를 적용할 경우 사업자 수를 2개 이하로 하거나 3개 이상으로 하는 두 가지 방안을 내놓았다. 종편 사업자를 2개 이하로 하면 신규 사업자 간 과당경쟁 방지는 물론 조기 시장안착으로 지상파방송이 독과점하고 있는 국내 방송시장에 경쟁구도를 가져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3개 이상인 경우는 시청자 선택권이 확대되고 공평한 사업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양문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KBS 등 지상파방송이 유료방송 가입자에게는 종편채널이나 마찬가지"라며 "이런 관점이라면 1개 종편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사업자군 구분 여부 추후 결정

사업자군을 구분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방통위는 복수안을 제시했다. 사업자군을 구분하는 것과 구분없이 선정하는 방안이 그것이다. 사업자군을 구별하는 방안은 가령 언론사군,대기업군,기타 기업군 등으로 나눠 사업자 수를 정하는 것이다. 이럴 경우 다양한 사업 주체들의 종편 사업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방통위는 평가했다. 반면 사업자군을 구별하지 않는 방안은 사업자에 균등한 기회를 주고 정부 개입도 최소화하는 장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위성방송,위성DMB,홈쇼핑채널 등을 승인할 때 따로 사업자군을 가르지 않았다.

◆특정 기업의 복수 컨소시엄 참여 허용

기본계획안은 특정 회사가 복수의 종편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문제에 대한 의견을 두 가지로 제시했다.

하나는 동일인의 복수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이다. 현재 방송사업자에 적용되지 않는 복수 참여 제한 규정을 신규 사업자에 도입할 경우 위법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했다는 설명이다. 이 경우에는 방송과 미디어시장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 종편사업 신청 컨소시엄 간 주주구성의 차별성을 비교하는 심사항목을 통해 복수 참여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키로 했다. 또 하나는 복수 참여기업을 포함한 컨소시엄에 부담을 주는 방식이다. 구체적으로는 어느 한 컨소시엄에 5% 이상 지분을 참여한 기업이 다른 컨소시엄에도 돈을 댈 경우 종편사업 심사에서 감점 처리키로 했다. 특정 사업자가 과도한 방송 장악력을 갖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이런 방식은 기존 홈쇼핑채널과 홈쇼핑 T커머스 사업자를 승인할 때 적용했다. 지상파DMB 사업자 선정 때는 복수 참여를 원천 금지하기도 했다.

박영태 기자 p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