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마일리지 제도 대폭 개편..유효기간 '10년'

대한항공이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0년으로 두 배 연장하고 마일리지로 사용가능한 항공기 좌석수를 확대하는 등 대폭 개선된 마일리지 제도를 발표했다. ◇ 먼저 대한항공은 2008년 7월 1일 이후 적립한 마일리지에 대한 사용 유효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두 배 연장했다. 기존과 마찬가지로 2008년 6월 30일 까지 쌓은 마일리지는 유효기간 없이 평생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오는 2013년에 처음으로 적용하기로 했던 마일리지 유효 기간 만료 시점은 5년이 더해져 2018년부터 적용하게 된다. 또한 기존대로 마일리지를 사용할 경우에도 유효 기간이 적용되는 마일리지가 선입선출 방식으로 먼저 공제되고, 2008년 7월 이전에 적립한 평생 유효한 마일리지는 가장 늦게 공제되도록 하였다. ◇ 마일리지 좌석 이용 기회도 종전보다 확대된다. 대한항공은 수요가 몰리는 성수기라도 일정 규모 이상의 보너스 좌석을 상시 배정하고, 예약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더 많은 보너스 좌석을 최대한 추가 배정해 마일리지 사용을 더욱 쉽게 할 예정이다. ◇ 마일리지 사용처도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항공, 호텔, 렌터카, 패키지투어상품 등에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었지만, 대한항공은 올해부터 이를 단계적으로 바꿔 초과 수하물, 공항 라운지, 리무진 버스 등에서도 마일리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가족 마일리지 합산 범위도 대폭 늘어난다. 가족끼리 부족한 마일리지를 합산해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지금까지는 회원 본인을 중심으로 직계가족이었지만, 형제자매, 처부모, 시부모, 사위, 며느리까지 늘어나게 되어 소액의 마일리지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유주안기자 ja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