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사 내부통제 특별점검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사고가 빈발하는 것과 관련해 금융사들의 내부통제 운영실태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금감원은 금융사고의 유형별 원인과 특징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10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주요 금융사고 유형별 점검 리스트를 마련해 10월말까지 은행, 보험, 증권, 저축은행 등 금융사에 대한 특별점검을 일제히 진행할 방침이다. 또 금융사들이 내부통제 운영실태를 자체적으로 점검한 뒤 취약부문에 대한 조치 계획을 수립해 금감원에 보고토록 했다. 특히 금융사고 빈발, 대형사고 발생 등 내부통제에 문제가 있는 금융사에 대해서는 확약서, 양해각서 등을 체결해 특별 관리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달초 금융사고와 관련성이 높은 거래유형에 대한 핵심위험지표(KRI)를 개발함에 따라 이 지표를 금융사의 상시 모니터링 과정에 적극 활용키로 했다. 또 횡령, 배임 등 사고에 대한 온정적인 조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검찰에 고발.통보토록 하고, 경영진, 감사, 준법감시인 등 감독자에 대해서도 내부통제 시스템 운용 소홀 책임을 엄중히 묻기로 했다. 금융협회나 권역별 중앙회가 금융사고 예방 워크숍이나 공동교육을 실시하고, 경영진 면담 등을 통해 내부통제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를 꾀할 계획이다. 내부고발자 제도 활성화, 금융사고 사례 모음집 책자 발행, 금융사고 사례 교육 강화도 추진키로 했다. 채주연기자 jycha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