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세제개편안-일자리 창출] 국내 U턴 기업…소득ㆍ법인세 3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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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해외에 있는 사업장을 폐쇄하고 국내로 돌아오는 기업은 5년간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받는다. 부진한 국내 고용 사정을 개선하기 위한 차원이다.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대상은 △해외에서 2년 이상 운영한 사업장을 폐쇄하고 △해외에서 하던 사업과 같은 업종의 사업장을 △수도권 밖에 신설하는 기업 등이다. 내년 1월1일 이후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에 적용된다. 이상의 조건을 충족한 기업에는 3년간 100%,이후 2년간 50%의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국내에 진출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적용되는 것과 같은 수준의 세 혜택이다. 국내로 돌아오는 기업에 세 혜택을 주면 국내 고용을 늘리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는 2012년 12월31일까지 2년간 이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 적용 시 소기업을 판정하는 기준 중 업종별 인원 기준은 폐지되고 매출액 기준만 남는다. 인원 기준을 적용할 경우 종업원 수가 늘어나 소기업 기준을 넘으면 세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돼 고용 증대를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 이유다.
예를 들어 수도권에 있는 제조업 기업은 종업원이 100명 미만이면 20%의 세액 감면 혜택을 받는데 고용을 늘려 종업원 수가 100명을 넘으면 이런 혜택을 못 받는다. 정부 방침대로 인원 기준이 폐지되면 종업원 수가 늘더라도 매출액만 일정 규모 미만이면 계속 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정할 때 파트타임 근로자(주당 15~40시간 근무)는 1명이 아닌 0.5명으로 계산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된다. 종업원이 250명인 제조업 기업이 파트타임 근로자를 50명 채용할 경우 현행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르면 중소기업 인원 기준(300명 미만)을 초과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파트타임 근로자 1명을 0.5명으로 계산하도록 하면 이 기업의 채용 인원은 275명으로 인정돼 계속해서 중소기업에 주어지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대상은 △해외에서 2년 이상 운영한 사업장을 폐쇄하고 △해외에서 하던 사업과 같은 업종의 사업장을 △수도권 밖에 신설하는 기업 등이다. 내년 1월1일 이후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에 적용된다. 이상의 조건을 충족한 기업에는 3년간 100%,이후 2년간 50%의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국내에 진출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적용되는 것과 같은 수준의 세 혜택이다. 국내로 돌아오는 기업에 세 혜택을 주면 국내 고용을 늘리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는 2012년 12월31일까지 2년간 이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 적용 시 소기업을 판정하는 기준 중 업종별 인원 기준은 폐지되고 매출액 기준만 남는다. 인원 기준을 적용할 경우 종업원 수가 늘어나 소기업 기준을 넘으면 세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돼 고용 증대를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 이유다.
예를 들어 수도권에 있는 제조업 기업은 종업원이 100명 미만이면 20%의 세액 감면 혜택을 받는데 고용을 늘려 종업원 수가 100명을 넘으면 이런 혜택을 못 받는다. 정부 방침대로 인원 기준이 폐지되면 종업원 수가 늘더라도 매출액만 일정 규모 미만이면 계속 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정할 때 파트타임 근로자(주당 15~40시간 근무)는 1명이 아닌 0.5명으로 계산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된다. 종업원이 250명인 제조업 기업이 파트타임 근로자를 50명 채용할 경우 현행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르면 중소기업 인원 기준(300명 미만)을 초과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파트타임 근로자 1명을 0.5명으로 계산하도록 하면 이 기업의 채용 인원은 275명으로 인정돼 계속해서 중소기업에 주어지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