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여성 모집’ 등 성차별 채용광고 여전

[한경닷컴] 기업들이 직원을 뽑을 때 영업직 남자사원 ○명,경리직 여자사원 ○명,상담직 미혼여성 ○명’과 같은 성차별 채용광고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고용노동부가 생활 정보지,인터넷 직업정보제공업체 526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성차별적 모집·채용 광고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지난 6월21일부터 한 달간 ‘모집·채용’ 광고를 낸 업체는 1만1953개다.이 중 성차별적인 모집·채용 광고를 낸 위반 업체는 402개소(3.4%)로 나타났다.업체 규모별로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88.8%,업종별로는 제조업이 46.8%,도·소매업이 18.4%를 차지했고 직종별로는 생산직(36.8%),서비스 및 판매직(21.4%),사무직(20.9%) 순이었다.광고내용 중 가장 많은 위반 사례는 ‘직종별로 남녀를 분리하여 모집’하는 경우였고 여성에게 ‘미혼 조건’을 제시하는 업체도 있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을 할 때 남녀를 차별할 수 없다.여성근로자를 모집·채용함에 있어서 직무수행에 필요로 하지 않는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과 미혼 등의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해서도 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고용부는 이번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위반업체 402개소 중 모집 기간이 경과한 204개소는 서면 경고 조치했고 모집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198개소는 시정토록 했다.한편,최근 4년간의 모니터링 실시 결과 위반업체 비율은 2007년 9.9%,2008년 8.0%,2009년 3.2%로 낮아지다가 올해는 3.4%로 다시 높아졌다.권영순 고용부 고용평등정책관은 “이번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지속적인 홍보 및 지도감독을 통해 모집·채용의 성차별적인 제도 및 관행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