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세제개편안] 다자녀 소득공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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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출산장려·고령화 대비 세제 지원…연 소득 5000만원 3자녀 근로자 세금 10.8% 감소…일용근로자 원천징수세율 인하
자녀가 3명 이상이면서 연 소득이 5000만원인 근로자의 근로소득세 부담이 10% 이상 줄어든다.직장 내 보육시설에 대한 세액 공제율이 높아지고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 불입액에 적용되는 소득공제 한도도 상향조정된다.정부는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지속될 경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성장 잠재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출산을 장려하는 한편 국민들의 노후 대비를 도울 수 있는 다양한 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친서민 기조에 따라 일용근로자 농민 중소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세제 지원도 강화했다.◆둘째 100만원,셋째 200만원 소득공제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에게 적용되는 다자녀 추가 공제 금액이 2배로 늘어난다.지금은 자녀가 2명이면 50만원이 공제되고 3명 이상이면 50만원에 더해 3명째부터 1명당 1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지만 내년부터는 2명일 경우 100만원이 공제되고 3명 이상일 경우 추가로 1인당 200만원이 공제된다.
자녀가 3명인 연 소득 5000만원의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면 근로소득세가 208만2000원에서 185만7000원으로 10.8% 감소한다.자녀가 4명이면 근로소득세가 170만7000원에서 133만2000원으로 21.9% 줄어 세금 감소 폭이 커진다.이는 배우자가 있는 것을 전제로 근로소득공제,기본공제 등을 단순 반영해 계산한 것이다.교육비·신용카드 사용액 등 각종 특별공제를 감안할 경우 실제 내야 할 세금은 더 적어진다고 정부는 설명했다.직장 내 보육시설을 비롯한 근로자 복지증진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도 확대된다.여성들이 자녀 보육에 대한 걱정 없이 직장을 다닐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자는 취지다.5명 이상을 돌볼 수 있는 영·유아 보육시설의 세액 공제율이 7%에서 10%로 높아지고 종업원 휴게실과 체력단련실이 7%의 세액 공제가 적용되는 근로자 복지증진 시설 투자세액 공제 대상에 추가된다.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는 연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연금 상품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늘림으로써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노후 생활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상향조정된 한도는 내년 1월1일 이후 불입액부터 적용된다.퇴직일시금에 대한 소득공제는 퇴직소득금액의 45%에서 40%로 축소된다.근로자들이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기보다는 연금 방식으로 받도록 유도하려는 게 목적이다.
◆자영업 신용카드 세액공제 연장일용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8%에서 6%로 낮아진다.일당이나 시급 단위로 급여를 받는 근로자이면서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건설노동자는 1년 이상) 고용돼 있지 않은 근로자가 대상이다.정부는 2009년 소득을 기준으로 했을 때 116만명의 일용 근로자에게 25%의 세금 인하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일용근로자는 지금도 일 급여액의 1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고 있어 근로자 개개인이 체감하는 세율 인하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예를 들어 일 급여액이 11만원이라면 10만원을 공제한 1만원에 세금이 부과돼 세율이 8%에서 6%로 내려가더라도 세금 경감액은 200원에 불과하다.일 급여액이 10만원 이하일 경우 애초에 세금을 내지 않으므로 세율 인하로 얻는 이득은 없다.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매출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는 일몰기한이 2012년 말까지로 2년 연장된다.이 제도는 음식·숙박업 등 중소 자영업자의 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으로 음식·숙박업종의 간이과세 대상자(연 매출 4800만원 미만)는 신용카드 매출액의 2.6%를 연 700만원 한도로 공제받고 기타 개인사업자는 1.3%를 연 700만원 한도로 공제받는다.단,일몰이 연장되면서 공제율과 공제한도는 축소된다.음식·숙박업의 간이과세 대상자는 2%,기타 개인사업자는 1%의 공제율이 각각 적용되고 공제 한도는 모든 개인사업자에 대해 연 500만원으로 낮아진다.올해 말 일몰되는 경영이양보조금 지급 대상 자경농지의 양도세 감면도 2012년 12월31일까지로 일몰기한이 연장된다.이 제도는 65~70세의 고령 농업인이 3년 이상 경작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나 영농조합법인에 양도할 때 양도세를 전액 감면해 주는 제도다.고령 농업인의 소득을 안정시키고 농지 매각에 대한 인센티브를 높여 영농의 대규모화를 촉진하려는 것이 제도의 취지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자녀가 3명 이상이면서 연 소득이 5000만원인 근로자의 근로소득세 부담이 10% 이상 줄어든다.직장 내 보육시설에 대한 세액 공제율이 높아지고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 불입액에 적용되는 소득공제 한도도 상향조정된다.정부는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지속될 경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성장 잠재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출산을 장려하는 한편 국민들의 노후 대비를 도울 수 있는 다양한 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친서민 기조에 따라 일용근로자 농민 중소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세제 지원도 강화했다.◆둘째 100만원,셋째 200만원 소득공제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에게 적용되는 다자녀 추가 공제 금액이 2배로 늘어난다.지금은 자녀가 2명이면 50만원이 공제되고 3명 이상이면 50만원에 더해 3명째부터 1명당 1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지만 내년부터는 2명일 경우 100만원이 공제되고 3명 이상일 경우 추가로 1인당 200만원이 공제된다.
자녀가 3명인 연 소득 5000만원의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면 근로소득세가 208만2000원에서 185만7000원으로 10.8% 감소한다.자녀가 4명이면 근로소득세가 170만7000원에서 133만2000원으로 21.9% 줄어 세금 감소 폭이 커진다.이는 배우자가 있는 것을 전제로 근로소득공제,기본공제 등을 단순 반영해 계산한 것이다.교육비·신용카드 사용액 등 각종 특별공제를 감안할 경우 실제 내야 할 세금은 더 적어진다고 정부는 설명했다.직장 내 보육시설을 비롯한 근로자 복지증진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도 확대된다.여성들이 자녀 보육에 대한 걱정 없이 직장을 다닐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자는 취지다.5명 이상을 돌볼 수 있는 영·유아 보육시설의 세액 공제율이 7%에서 10%로 높아지고 종업원 휴게실과 체력단련실이 7%의 세액 공제가 적용되는 근로자 복지증진 시설 투자세액 공제 대상에 추가된다.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는 연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연금 상품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늘림으로써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노후 생활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상향조정된 한도는 내년 1월1일 이후 불입액부터 적용된다.퇴직일시금에 대한 소득공제는 퇴직소득금액의 45%에서 40%로 축소된다.근로자들이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기보다는 연금 방식으로 받도록 유도하려는 게 목적이다.
◆자영업 신용카드 세액공제 연장일용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8%에서 6%로 낮아진다.일당이나 시급 단위로 급여를 받는 근로자이면서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건설노동자는 1년 이상) 고용돼 있지 않은 근로자가 대상이다.정부는 2009년 소득을 기준으로 했을 때 116만명의 일용 근로자에게 25%의 세금 인하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일용근로자는 지금도 일 급여액의 1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고 있어 근로자 개개인이 체감하는 세율 인하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예를 들어 일 급여액이 11만원이라면 10만원을 공제한 1만원에 세금이 부과돼 세율이 8%에서 6%로 내려가더라도 세금 경감액은 200원에 불과하다.일 급여액이 10만원 이하일 경우 애초에 세금을 내지 않으므로 세율 인하로 얻는 이득은 없다.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매출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는 일몰기한이 2012년 말까지로 2년 연장된다.이 제도는 음식·숙박업 등 중소 자영업자의 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으로 음식·숙박업종의 간이과세 대상자(연 매출 4800만원 미만)는 신용카드 매출액의 2.6%를 연 700만원 한도로 공제받고 기타 개인사업자는 1.3%를 연 700만원 한도로 공제받는다.단,일몰이 연장되면서 공제율과 공제한도는 축소된다.음식·숙박업의 간이과세 대상자는 2%,기타 개인사업자는 1%의 공제율이 각각 적용되고 공제 한도는 모든 개인사업자에 대해 연 500만원으로 낮아진다.올해 말 일몰되는 경영이양보조금 지급 대상 자경농지의 양도세 감면도 2012년 12월31일까지로 일몰기한이 연장된다.이 제도는 65~70세의 고령 농업인이 3년 이상 경작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나 영농조합법인에 양도할 때 양도세를 전액 감면해 주는 제도다.고령 농업인의 소득을 안정시키고 농지 매각에 대한 인센티브를 높여 영농의 대규모화를 촉진하려는 것이 제도의 취지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