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호 에스티씨라이프 대표, 2심서도 '집유 2년'

에스티씨라이프는 23일 이계호 대표이사가 특경법등 위반(배임 등)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배임으로 기소된 부분은 1심과 같이 무죄로 판결됐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변관열 기자 b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