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대상 2~3차 협력社로 확대"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은 "대 · 중소기업 거래질서를 개선하기 위해 하도급법 적용 대상을 2~3차 협력업체까지 확대하겠다"고 23일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서울 구로의 한 중소 철강업체에서 중소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대 · 중소기업 거래 개선책으로 5~6가지를 준비하고 있으며 조만간 청와대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발표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보다 매출액이나 직원 수가 200% 이상 돼야 하도급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규정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이 규정이 없어지면 2~3차 협력업체들 사이에서도 대금 결제 문제가 상당히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또 "납품단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대기업이 원가계산서를 제출하도록 협력업체에 요청해 영업기밀이 새나가는 경우가 있다"며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영업기밀이 노출될 정도로 상세한 원가계산서 제출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모든 하도급 거래에서 현금성 결제를 하도록 강제하는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