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응찬 실명제법 위반의혹 조사 본격화
입력
수정
금융감독원이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금융실명제법 위반 의혹과 관련, 신한금융 측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찰의 협조를 받아 라 회장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했다"며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자료가 오면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비자금 수사를 진행하던 중 라 회장이 2007년 타인 명의의 계좌에서 50억원을 인출해 박 전 회장에게 전달한 사실을 파악했지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정치권을 중심으로 당시 라 회장의 행위가 실명제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자 금감원은 지난달 12일 실명제법 위반 의혹을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검찰에도 협조를 요청했다.
실명제법상 자료 요구시 명의인의 인적사항, 요구대상 거래기간, 거래정보 등의 내용을 명시하게 돼 있어 금감원이 기초적인 사실 관계는 어느 정도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실명제법은 타인의 금융정보를 누설한 금융사 임직원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라 회장처럼 차명계좌를 보유한 사실만으로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채주연기자 jycha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