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카페] 조합임원 5명 연대보증 하라니…공공관리제 시작부터 '삐걱'
입력
수정
서울시가 지난달 시행한 재개발 · 재건축 공공관리제가 초기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구청 등이 각종 비리차단을 위해 시공사 선정부터 완공까지 관리하고 필요한 자금도 지원하지만,지원자금에 대한 책임을 조합 임원에게 전가시켜 논란을 빚고 있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재개발 재건축사업 조합 · 추진위원회 융자계획 공고'를 통해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시공사 선정 전까지 필요한 비용을 신용 대출로 융자받으려면 조합장 또는 추진위원장 등 임원 5명이 연대보증하도록 했다. 공공관리제를 적용받는 조합이나 추진위는 운영자금 설계비 등 용역비와 조합원 이주비 등 최고 5억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다. 공공관리제 적용 이전에는 시공사가 이를 실제 지원했지만 이 과정에 검은 거래 등 비리 소지가 많아 이를 근절하기 위해 공공이 지원키로 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서울시 배정 예산이 1000억원으로 턱없이 적을 뿐 아니라 이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연대보증을 통해 책임을 민간에게 전가시켜 사업 진행을 막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시공사 선정까지 조합 업무를 대행하는 정비업체 A사 대표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 전체에 대한 책임을 일부 임원들에게 지운다는 것은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라며 "가뜩이나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누가 개인 보증을 서겠느냐"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시공사 선정 전까지 들어가는 비용은 10억~수십억원에 이른다. 개인이 보증을 섰다가 사업 진행 후 일반분양 때 아파트가 팔리지 않아 손실을 보면 그 책임은 보증선 개인에게 돌아간다. 아현동의 한 재개발조합 추진위원장은 "공공관리제 취지는 좋지만 허점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며 "자금지원 해법이 마땅치 않다는 게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연대보증 조건이 붙은 이유는 신용업무를 다루는 대한주택보증이 서울시로부터 1000억원 운용을 위탁받으면서 부실에 대한 책임도 떠안았기 때문이다. 대한주택보증 관계자는 "서울시가 자금을 맡겼지만 조건없이 대출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연대보증 조건을 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민간 금융기관에선 재건축 재개발 관련 대출에 나서는 곳이 없다"며 "당초 10명을 보증인으로 세우려다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 5명으로 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김효수 서울시 주택국장은 "자금조달 방안에 대한 용역을 거쳐 해결책을 찾겠다"고 해명했다.
성선화 기자 doo@hankyung.com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재개발 재건축사업 조합 · 추진위원회 융자계획 공고'를 통해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시공사 선정 전까지 필요한 비용을 신용 대출로 융자받으려면 조합장 또는 추진위원장 등 임원 5명이 연대보증하도록 했다. 공공관리제를 적용받는 조합이나 추진위는 운영자금 설계비 등 용역비와 조합원 이주비 등 최고 5억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다. 공공관리제 적용 이전에는 시공사가 이를 실제 지원했지만 이 과정에 검은 거래 등 비리 소지가 많아 이를 근절하기 위해 공공이 지원키로 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서울시 배정 예산이 1000억원으로 턱없이 적을 뿐 아니라 이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연대보증을 통해 책임을 민간에게 전가시켜 사업 진행을 막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시공사 선정까지 조합 업무를 대행하는 정비업체 A사 대표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 전체에 대한 책임을 일부 임원들에게 지운다는 것은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라며 "가뜩이나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누가 개인 보증을 서겠느냐"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시공사 선정 전까지 들어가는 비용은 10억~수십억원에 이른다. 개인이 보증을 섰다가 사업 진행 후 일반분양 때 아파트가 팔리지 않아 손실을 보면 그 책임은 보증선 개인에게 돌아간다. 아현동의 한 재개발조합 추진위원장은 "공공관리제 취지는 좋지만 허점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며 "자금지원 해법이 마땅치 않다는 게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연대보증 조건이 붙은 이유는 신용업무를 다루는 대한주택보증이 서울시로부터 1000억원 운용을 위탁받으면서 부실에 대한 책임도 떠안았기 때문이다. 대한주택보증 관계자는 "서울시가 자금을 맡겼지만 조건없이 대출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연대보증 조건을 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민간 금융기관에선 재건축 재개발 관련 대출에 나서는 곳이 없다"며 "당초 10명을 보증인으로 세우려다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 5명으로 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김효수 서울시 주택국장은 "자금조달 방안에 대한 용역을 거쳐 해결책을 찾겠다"고 해명했다.
성선화 기자 d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