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회] 청문보고서 채택 안돼도 장관 임명 가능

향후 절차 어떻게
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의 절차는 어떻게 될까. 청문회를 마친 각 상임위에서 3일 안에 경과보고서를 채택,본회의에 보고해야한다. 상임위원 절반 출석에 출석인원 절반이 찬성하면 채택된다. 25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처럼 야당 의원들이 퇴장하더라도 다수인 여당 의원들만으로 절차상 채택이 가능하다. 본회의 처리 시한은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다. 인사청문회법 제6조 2항에는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고 돼 있다.

국무위원과 정부위원의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는 각 상임위에서 채택된 뒤 본회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송부된다. 보고서 채택이 안 되면 대통령이 10일 내에 재송부를 요청하게 된다. 이 기간이 지나면 송부여부와 관계없이 임명권 행사가 가능하다. 그러나 국무총리,대법관 등은 임명동의안 형태로 본회의에 올라가 표결 처리하게 된다. 이때도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대통령에게 동의안이 송부된다. 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국무위원과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인사청문회법 제6조 3항에는 기간 이내에 국무위원 등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한 경우 대통령이 10일 이내에 국회에 다시 요청할 수 있게 돼 있다.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청문 대상자는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관과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명이다.

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