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동의없이 수정된 역사교과서, 출판사는 책임 없다

[한경닷컴]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부장판사 이기택)는 25일 김한종 한국교원대 교수 등 금성출판사의 한국 근ㆍ현대사 교과서 저자 5명이 금성출판사와 사단법인 한국검정교과서를 상대로 낸 저작인격권 침해정지 등 청구 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08년 12월 ‘좌편향 논란’을 일으켰던 금성출판사의 근ㆍ현대사 교과서 6종 206곳을 수정하라고 지시했다. 금성출판사는 교과서를 고쳐 발행했고 고친 교과서를 작년 3월부터 사용했다.이에 김 교수 등 저자 5명은 ‘교과부의 일방적인 수정 지시로 출판사가 교과서를 수정ㆍ발행해 자신들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저작인격권이란 저자가 원고료를 받고 저작권을 출판사에 넘겼더라도 자신의 창작물과 관련해 명예를 해치는 왜곡, 삭제 등의 행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다.

지난해 1심 재판부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저자 동의 없이 내용의 일부를 임의로 수정한 부분이 인정된다”며 수정된 교과서의 발행.배포 중단과 함께 저자 5명에 대해 각각 400만 원씩 지급하라는 판결을 한 바 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