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인 국민연금 청구 쉬워진다

[한경닷컴] 국민연금공단은 27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태국 노동부와 국민연금 청구 절차 간소화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고 밝혔다.우리나라에서 취업 활동을 마치고 본국으로 귀환하는 태국인 가입자들이 그간 낸 국민연금을 쉽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양측은 태국인 국민연금 수급자가 직접 태국 노동부에 국민연금 반환을 신청하면 국민연금공단은 곧바로 태국 측으로부터 이를 건네받아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할 예정이다.이전까지는 귀환한 태국인들이 현지에서 국민연금을 청구하려면 태국 행정기관의 공증을 거친 뒤 청구서를 주한 태국대사관에 보낸 다음 대사관에서 이를 번역,확인한 뒤에야 국민연금공단으로 넘어왔다.중간단계인 대사관 확인 절차를 없앰에 따라 처리 기간을 훨씬 단축할 수 있게 되고 청구 절차도 한결 수월해졌다. 현재 국민연금에 가입한 상태인 태국인은 모두 1만8500여명이다.이 중 국민연금 가입이 종료돼 본국 귀환만 확인되면 국민연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태국인은 1만2000명이다.이들이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은 120억원 가량으로 1인당 100만원꼴이다.

이상은 기자 sele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