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종합대책 29일 발표…실수요자 DTI 5~10%P 상향

주택 거래 활성화 등의 방안을 담은 부동산 대책이 오는 29일 발표된다.

국토해양부는 실수요자 대출규제 완화를 통한 거래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부동산 대책을 마련,당정 협의를 거쳐 29일 오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발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재붕 국토부 대변인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 차관들이 배석한 가운데 정종환 국토부 장관이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일부 완화 등을 포함한 종합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와 재정부,금융위 등은 각 부처의 부동산 활성화 방안을 최근 청와대에 보고했으며 이를 토대로 지난 25일 관계장관 회의를 갖고 이견을 조율했다.

부동산 대책에 담길 주요 내용과 관련,정부는 주택 실수요자들이 거래 침체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지난 '4 · 23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4 · 23 대책'이 시행에 들어간 지난 5월 이후,새 아파트로 이주하지 못하는 분양계약자의 기존 주택을 매입하는 사람에게 DTI 규제를 일부 완화해주고 있다. 그러나 네 가지 까다로운 조건을 만족시켜야 해 실제 대출 실적은 거의 없다. 정부는 '입주지정일 경과,전용 85㎡ 이하,6억원 이하,투기지역 제외'라는 네 가지 조건 중 입주지정일이 지나지 않아도 기존 주택 매각 의사가 분명하다는 확약서를 첨부하면 DTI 일부 완화 혜택을 주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또 '시가 6억원 이하'라는 조건도 '9억원 이하'로 높여 혜택을 받는 실수요자 폭을 늘리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 아파트 과잉 공급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경기 파주,김포,용인 등지가 비과밀억제권역임을 감안해 수도권 비과밀억제권역에만 DTI 비율을 5~10%포인트 올리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 실수요자에 대해선 DTI를 5~10%포인트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장규호/이상은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