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보험이야기] 불안한 부동산 거래, '권원보험' 들어볼까

일산에 사는 김모씨는 박모씨로부터 3억원에 아파트를 구입했다. 그런데 내집 마련의 기쁨도 잠시.제3자인 정모씨로부터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소송'을 당해 패소하게 됐다. 이유는 박씨가 등기서류를 위조해 정씨 소유의 부동산을 자기명의로 등기하고 아파트를 매도했기 때문이다. 김씨 앞으로 된 소유권 등기는 원인무효가 되어 부동산을 반환하게 되었으며 박모씨는 행방을 감춰 매매대금도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

이처럼 부동산 매매계약 때 등기가 제대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조 · 사기 등으로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 거래 당시 부동산 소유권과 관련해 몰랐던 부분들이 나중에 밝혀져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등기제도는 과거 거래사실에 대한 공시의 의미로 운용되며 공신력이 떨어지기에 단순히 등기만으로는 소유권 또는 저당권을 100% 보호받을 수 없다. 보험사들은 최근 들어 부동산 거래의 불안을 해결해주는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부동산 권리의 하자나 상실,보험계약 체결 당시 부동산에 존재하는 우선특권으로 인해 피보험자가 받게 되는 경제적인 손실을 보상해주는 '권원보험'이 그것이다. 문서위조나 사기 등으로 내가 구입한 부동산을 뺏길 위험에 처했을 때 계약서상의 매매가격 등을 보장해 준다. 부동산 매매가 3억원 기준으로 보험료는 15만원 안팎이다. 특히 최근 부동산정보제공업체에서 매매중개 및 등기대행을 의뢰하는 고객에게 서비스 차원으로 무료로 권원보험을 가입시켜 주는 경우도 있으므로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삼성화재